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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디자인공학과

2026학년도 출석인정 처리 기준 및 절차
등록인
관리자
글번호
161029
작성일
2026-03-23
조회
44

1)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 신청) 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 후 승인 담당교수 승인 확인 후 출결에 반영

단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과(간호, 성인학습자,자유전공)는 학과 승인 후 담당교수 확인 처리 후 출결에 반영

2)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인정처리하되, 총 수업시간의 1/4 초과 불가

 

출석인정 전달 사항

1) 행사 참여 증빙 서류 관련(통합정보시스템-출결관리-부서출석인정관리 접속)

담당 부서의 출석인정 내용 포함 결재 공문 필요

2) 본인의 질병으로 수업이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 필요(단순 병원진료, 감기 등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

3) 체육대회 및 축제는 학생회 자치 활동이며, MT는 학과 자체 행사이므로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4) 취업 출석인정 관련

1인 창()업자 및 프리랜서는 취업출석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5) 출석인정은 통합정보시스템-출석인정신청을 통해 신청

6) 출석은 헤이영 스마트 캠퍼스 어플을 통해 출석체크 실시

7) 출석부 확정 및 성적처리 기한: 기준 학기말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헤이영 스마트 캠퍼스 웹으로 출석부 확정처리)

8)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학내 행사로 수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보강 처리하고, 소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학내 행사는 해당 학생을 결석 처리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1. 국립경국대학교 학사운영규정(출석인정).hwpx
첨부파일 아이콘 출석인정 상담확인서(제77조제1항제7호라목).hwp